9백만 동이하의 수입은 개인소득세의 면세
기사입력: 06-11-2011
재정부은 2011년8월1일부터 12월까지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행하였다. 이에 따르면 노동으로 월급을 받거나 서업에서 얻은 수입등의 9백만 동이하를 가지는 개인은 의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개인소득세가 면세될 것이라고 알려 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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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1일부터
9백만 동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개인은 개인소득세에
대하여 면세될 것임 (사진 : 인터넷) |
이에 따르면 면세될 수입은 의존자가 없으며 4백만 동에서 9백만
동의 수입을 가지는 개인; 한명의 의존자가 있으며 5백6십만
동에서 1천6십만 동의 수입을 가지는 개인; 2명의
의존자가 있으며 7백2십만 동에서 1천2백2십만
동의 수입을 가지는 개인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.
(출처:
Phuong Linh 번역: T. An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