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호 표준에 도달하는 폐수처리시스템의 완성
기사입력: 06-12-2010
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제 125호의 결정서에 따른 환경보호의 실현 상황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11월 24일 오전에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검사단 (휜 찌 탕(Huynh Chi Thang) 인민위원회 부시장 겸 검사단장) 은 비엔화(Bien Hoa)시에 있는 롱빈(Long Binh) 주식회사에서 검사하러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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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의 확보에 대한 조건 사항들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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롱빈(Long Binh)
주식회사가 수출 목재 제품의 가공회사이며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제 333호의
결정서에 따른 “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발생한 업체 리스트”에
있는 회사이다.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반복 처벌당한 후 현재 회사가 폐수처리시스템의 건설을
280.000.000동으로 완성시키며 폐수처리시스템은 시험 운영이
시작하였다. 그 옆에 새로운 폐수처리시스템의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고
알려주었다. 검사작업을 통하여 폐수, 소음 등과 같은 조건
사항들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다고 보여 진다.
회의에서 발표하여 휜 찌 탕(Huynh
Chi Thang) 인민위원회 부시장은 처벌당한 후 회사가 환경오염을 열심히 극복해 왔지만 폐수처리시스템을 완성해야
하며, 생산폐수와 빗물을 분리하고 폐수처리단체와의 협조를 하여 동나이강으로 배출할 때 환경보호 표준에
도달하도록 하라고 했다.
(출처: T. C
번역: T. An)